뉴질랜드, 11월 7일부터 안락사 합법화
말기 증세 환자·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 등 대상
[서울=뉴시스]뉴질랜드는 다음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할 것이라고 앤드루 리틀 뉴질랜드 보건장관이 12일 밝혔다. <사진출처 : 뉴질랜드 스터프> 2021.10.13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다만 안락사 대상은 말기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 법은 지난해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5.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었다.
리틀 장관은 정부가 의료윤리학자, 말기 치료 전문의, 그리고 의료 종사자 등 3명으로 '삶의 종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의 운영을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인 검토 메커니즘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안전장치들 중 하나"라고 리틀 장관은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삶의 종말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난 8월 '뉴질랜드 삶의 종말 지원 및 협의회'(SCENZ)를 설립했다. SCENZ는 죽음을 돕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 종사자 목록을 만들고 이를 위한 의료 표준을 개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리틀 장관은 "이러한 서비스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제공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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