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 감형…석방
상습적으로 대마초 총 161회 흡입한 혐의
1심 "비트코인으로 치밀한 범행" 징역 2년
2심 "구금기간 중 반성"…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시스] 비투비 정일훈. 2020.12.21. (사진 =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씨는 대마 매매 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6개월 가량 구금생활 동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범 박모씨 등 7명에게도 각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정씨와 박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씨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161회로 가장 많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마의 구입량이 가액으로 1억3300만여원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2년 비투비 멤버들과 함께 데뷔해 활동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비투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씨를 팀에서 탈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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