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2주연장…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종합)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영화·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가능
정부 "2주후 유행 호전땐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1월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추가 연장하고,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주 연장한다.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3000㎡ 대규모 점포는 2003개 정도에 해당하며,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놀이공원 등의 경우 실외 시설인 특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놀이시설 내 식당이나 실내 공연장 등은 적용되고 있다"라며 "교회는 방역패스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 확충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 외래진료소 70개소를 늘릴 예정이다.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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