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BC '후속방송' 취소에 가처분 취하…심문 안할듯
서울의소리에 대한 가처분은 이날 결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MBC가 취소하자, 법원에 냈던 가처분 사건을 21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MBC가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을 예고하자 문화방송과 i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 측은 전날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BC가 후속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 측은 2차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심문기일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53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 기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난 16일 김씨의 녹취록 일부 내용을 방송했다. 또 MBC는 오는 23일 김씨 통화 녹취록 관련 후속방송을 예고했고, 김씨 측은 이 역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일부 인용됐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가처분은 이날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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