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尹 장모 48억원 마통 개설…저축銀 오너 일가 檢 봐주기 대가"

등록 2022.02.23 10:27:34수정 2022.02.23 11:4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前 신안저축銀 대표, 김건희씨 서울대 EMBA 동기"

"최은순씨, 신한저축銀 대표 무혐의 후 마통 개설"

[안산=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 규모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것은 사적금전대부 등 혐의로 고발된 경영진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대가라고 23일 주장했다.

무혐의 처분된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 동기이고 박 전 대표가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금융감독원의 해임 권고 처분을 불복소송 없이 수용했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다고도 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5일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다음해 3월 박 전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표의 불법혐의를 인정해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고 박 전 대표는 불복소송 없이 수용했다고 현안대응TF는 주장했다.

현안대응TF는 금감원의 박 전 대표 고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장모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안저축은행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