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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연장" 고양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등록 2022.03.04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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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최대 1년 연장" 고양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 착한임대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면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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