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와 가상자산,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냐"
핀테크산업協 디지털 금융 토론회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 중요 화두"
"연계 육성 방안 효과적…통합 관리"
"총괄하는 디금법 제정" 업계 제안
금융위 "규제 원래 의미 생각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핀테크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꼭 병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인 측면도 있다는 관점이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14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핀테크와 가상자산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며 "핀테크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상자산 측면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경쟁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 제정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전반과 가상자산 시장을 통합 관리·감독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은 향후 디지털 금융의 중요한 화두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계해 육성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영업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금융사들의 업무범위에 이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통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고, 전업주의는 금융사가 고유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명종 농협은행 부행장은 "은행 임원으로 일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규제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권은 금산분리 도그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부행장은 또 "상품 라인업도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금융권과 차이가 있고 빅테크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빅뱅크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상당히 부러울 때가 있다"며 "전통 금융업법에서 규제 완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핀테크 규제 강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핀테크 규제차익론은 실체가 없다. 기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차익론은 오류"라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은 핀테크와 기존 금융권의 공정 경쟁 논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당국 입장은 업계가 잘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후생"이라며 "원칙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양쪽이 공정 경쟁해서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희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 등에 제약이 있는 건 그 업무 통해서 비금융적인 리스크가 금융 쪽에 전이될 경우 이게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국가경제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가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해석은 하겠지만 금산분리, 부수의무 의미 자체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신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둘 중 꼭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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