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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 저작권협의체, 첫 발 뗐다

등록 2022.05.03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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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위 주도 민관 협의체

3일 첫회의…저작권문제 해법찾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협의체'가 3일 첫 발을 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일 '메타버스·NFT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NFT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메타버스·NFT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협의체에는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 ▲배대헌 한국저작권법학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윤상규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장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NFT 플랫폼과 저작권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한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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