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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등 확대

등록 2022.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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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 고시 개정…위험성 평가 품목 등도 사용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부 고시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산재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비의 20%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이다.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도 허용된다. 단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품목은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올해 8월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휴게시설의 온도 및 조명 등 설치 비용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는 오는 2일부터 확대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된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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