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체험학습땐 담임이 매주 확인"…교육부 권고
지난해 5월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미 권고돼
인천·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 外 시행 안해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된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경찰 등이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후 한 달째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체험학습은 학교장 권한이라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도 지난해 5월 교육부가 이미 시행을 권고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광주에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조양 실종사건 관련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참고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학생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할 때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과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해 왔다.
먼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는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아동이 담임교사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위기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 방안은 이미 지난해 5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 교육청에 시행이 권고됐던 내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 등 총 6개 교육청에서만 이를 관할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따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도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제도 개선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청 실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