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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우조선 사태는 불법…공권력 없는 마무리 의미"

등록 2022.07.27 18:55:25수정 2022.07.27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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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위헌'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언급엔 동의 안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권력 투입 없이 마무리 된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이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한 정부의 편파적인 대처 결과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지적에 "불법은 불법이다. 공권력 투입 없이, 큰 사고없이 마무리 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 장관은 '민간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선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 때 일어났던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를 언급하자 "상당한 참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대우조선 사례)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지휘규칙에 돼 있다.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고도 불법점거를 확신하냐'는 질의에 "현장에서 배를 점거함으로 인해 배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외견상 명백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세세한 과정까지 알지 못하지만 하청과 원청 사이의 임금 구조 문제로 불법점검한 상태였던 것은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불법점거 사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노사간의 평화로운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자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불법행위라고 예단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러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고선 "타임 테이블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하청 노동자 1명을 100여 명이 에워싸 끌어내는 등의 영상을 보여주며 집단폭행 아니냐는 주장에는 "사안을 화면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곧바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다"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측이 잘못했으면,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철저히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어제(26일) 통과시킨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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