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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달아난 수배범, 경찰 감시 소홀·소극 대처(종합)

등록 2022.07.27 21:52:43수정 2022.07.27 2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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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안 찬 피의자 흡연 요청에 경관 1명 동행

추격중 높이 2m 담 넘자 멈춘 채 발길 되돌려

본서 보고·피해자 보호도 '늑장'…"경위 파악중"

파출소서 달아난 수배범, 경찰 감시 소홀·소극 대처(종합)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수배범 도주 사건과 관련,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감시와 소극적인 후속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A(37)씨가 조사 도중 휴식을 틈타 달아났다.

검거 직후 A씨는 음주운전·사기 혐의 등 수배 이력이 확인돼 경찰서로 인계될 예정이었다.

기초 조사 도중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구했고, 경위급 직원과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조사 당시 수갑과 같은 최소한의 속박 도구가 없었다.

그러나 돌연 A씨는 냅다 달아나기 시작, 파출소 인근 2m 높이의 담을 넘었다. A씨를 뒤쫓던 경찰관은 담을 바라보다, 추격을 체념한 듯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출소는 오전 5시 15분에야 이 같은 사실을 광산경찰서에 보고했다. 자연스럽게 A씨를 뒤쫓을 대규모 경찰력 투입도 늦어졌다.

앞서 A씨에게 폭행 당한 연인의 자택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도주 30~40분 만에 이뤄졌다. 

뒤늦게 보고 받은 광산경찰서는 곧바로 형사팀을 투입, 도주 7시간 만인 오전 10시 55분께 파출소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도주 직전 A씨가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파출소 밖에 나와있어 더 신중한 감시가 필요했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도주극으로 이어졌다.

추격·보복 피해 예방 등 후속 대처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갑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체포 지침 상 피의자는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대상'과 '수갑을 채울 수 없는 대상'으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현행범이면서 동시에 수배 이력이 있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침 상 의무 근거가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긴급한 초동 대응에 집중하느라 본서 보고·증원 요청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뒤쫓던 경찰이 몸에 걸친 장비의 무게 등으로 담까지 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여성 자택에 사복 경찰 수명부터 배치했다. 본서 보고와 증원 요청이 늦은 감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산경찰서는 피의자 감시 소홀에 따른 도주 사건으로 판단,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 기록, 도주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업무상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도 소집할 계획이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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