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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해배상 기각

등록 2022.07.28 21:10:08수정 2022.07.28 2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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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인격권 침해 요소 어느 정도 수인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0.05.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0.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주간동아는 지난 2020년 5월29일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한 김씨가 350만원의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사진엔  A씨의 실명 등이 나와 있었고, 이에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A씨의 모친에 대해 정대협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A씨의 부정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A씨가 공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당시 제기되고 있던 윤 의원의 부정행위의 직간접적 수혜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비판적 의혹 제기에 있어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침해 요소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정대협 페이스북과 복수 언론매체 등에 게재돼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선 이상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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