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멱살 잡고 욕설·협박한 해병대 훈련병 집행유예
공황장애 검사 받던 병원 복도서 마주친 상관에 "뭘 째려봐"
소대장이 공황장애 등 이유로 훈련소 퇴소 권하자 불만 품어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 미쳤을 것"…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상관폭행 및 상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7일 해병대 기간병으로 자원입대한 A씨는 입대 3일 뒤 경북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공황장애 관련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상관 B씨(25)에게 '뭘 째려봐', '내가 만만합니까'라고 말하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멱살이 잡힌 B씨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욕설과 함께 '나도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 다 신고할거야', '해병대가 이딴 곳인지 몰랐다'고 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이를 말리러 온 또 다른 상관 D(39)씨에게도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입대 이틀 뒤 소대장으로부터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퇴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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