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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기 시동…첫 규제심판회의(종합)

등록 2022.08.04 20:30:39수정 2022.08.04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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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육성·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등 논의

오는 24일 두 번째 회의 진행…온라인 토론도 반영

"대형유통업체-소상공인 상생협의체로 운영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영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8.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 영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도입 후 10년 간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4일 규제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규제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첫 회의인 만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후 회의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날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두 번째 회의 전에 함께 공유해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 회의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은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달며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회의는 온라인 토론이 종료된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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