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3년간 6128건 발생…고발 조치는 14건 불과
고발 비율 0.002%…교원지위법 유명무실
최근 교단 드러누워 교사 촬영한 영상 논란
교원단체 "문제행동해도 제지수단 없어"
조희연 "교권보호조례에 최대치 보호 담아"
[서울=뉴시스] 사진=틱톡 캡처 2022.08.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한 남자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퍼져 '교권추락'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중 극히 일부만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269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79건(24.1%), 서울 874건(14.3%)이 1·2위를 차지해 학생과 교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권침해 빈도도 높았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교권침해 6128건의 0.002%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마저도 5건은 동일 사안으로 이를 1건으로 친다면 실질적 고발 사례는 10건에 그친다.
2019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엔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짧은 영상 속 이를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교사는 해당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른 남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고 있어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지난 29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교육감도 있다. 지난해에만 278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조희연 교육감은 3기 공약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내걸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3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조례 초안이 만들어졌다. 곧 공유하겠다"며 "조례수준에서 최대치의 교권보호를 담는데 법의 경우엔 처벌조항을 담을 수 있지만 조례는 (한계가 있어) 그게 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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