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내일 상폐 여부 결정…16만 개미 '노심초사'
코오롱티슈진도 25일 상장폐지 심판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6만명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결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올 초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의 요구대로 신라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리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
시장에선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16만5483명의 소액주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재개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도 25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심제 중 2심까지 모두 마친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심사는 사실상 최종심에 해당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정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 의혹과는 별개로 2020년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 전직 임원이 27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거래정지의 또 다른 사유가 발생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감사 의견 변경 사유로 8월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지난달 23일 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올 8월과 지난해 12월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388억원, 355억원을 조달했다. 지난달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재무건전성을 보완했다. 또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으며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28일 이후 3년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으로, 지분율은 34.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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