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野3당, 이태원 국조 대상에 '대통령실 적시' 계획서 제출

등록 2022.11.21 11:37:43수정 2022.11.21 11:4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사 기간…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참사 근본 배경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지적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야권 3당은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국정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3당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까지 거론했다.

조사 범위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현장 수습 공무원·시민·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은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등)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다.

3당은 잠정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이 가능케 했다.

또 기관 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 원내수석은 이날 계획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관련 조사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특위 이름으로 안건을 제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