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구속 사흘 만에...23일 오후 심문기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법원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으로 잡았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며 검찰 수사에 대해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는 입장을 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정 실장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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