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물류센터 도색중 8.5m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소작업대 흔들리며 8.5m 아래로 떨어져
디엘건설 올해 들어 2번째 중대재해 발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1.03. [email protected]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타고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A(63)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건물의 공정률은 99%로, A씨는 막바지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8.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숨졌다.
디엘건설이 시공 중인 이 현장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디엘건설 사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9월26일 경기 안양의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는 700㎏이 넘는 거푸집이 쓰러지며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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