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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들 "로펌 대표 갑질, 인권위·노동부에도 진정"

등록 2022.12.19 17:59:12수정 2022.12.19 1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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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진정 이후 로펌 측 반박에 입장문

"무고 고소, 허위기사 제보 등 2차가해"

수습변호사들 "로펌 대표 갑질, 인권위·노동부에도 진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폭언·갑질 논란으로 진정이 접수된 법무법인 대표가 진정 사실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2차 가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변협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변협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수습변호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갑질 피해 변호사 모임'은 19일 "2020~2022년 A법무법인 B대표 변호사 밑에서 실무 수습을 받았던 변호사들"이라며 "B변호사는 우리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허위 내용의 거짓 기사를 제보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행위를 자행했으며 진정 자체가 선거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3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수습 기간 중 B변호사는 언어폭력과 퇴직금 미지급, 선거운동 차출, 불법 녹화, 개인 서적 제작, 개인 강의자료 편집 등 부당한 대우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며 "현재 변협뿐만 아니라 인권위와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수십 개의 증거자료 및 증언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를 넘는 2차 가해가 언론,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계속되고 있어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우리는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와 전혀 무관하며 B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수습 변호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 해당 로펌에서 수습 기간을 거친 C변호사는 이 법인 대표 B변호사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겪었다며 변협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진정 제기 후 변협은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습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앞서 변협 진정 관련 보도 이후 B변호사 측은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 측은 폭언뿐만 아니라 수업 자료나 개인블로그 관리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변호사들이 변협 및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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