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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수사무마 혐의' 1심 무죄…"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종합)

등록 2022.12.22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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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협박해 수사 무마하려 한 혐의

검찰 "진술번복 요구, 해악 고지" 실형 구형

1심 "공포심 유발 충분히 증명 안돼"…무죄

"피해자, 진술 수차례 변경…대가 기대도"

"제보자 설득·압박 비난가능성 높아" 지적도

양현석 "재판부 판결 존경…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2.12.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께 양 전 대표가 '너를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너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쉽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으로 그 진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과 태도 변화에는 A씨를 취재한 언론이 가진 YG에 대한 비판적 태도,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술 변화가 생길 납득할 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A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는 진술 번복 이후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A씨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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