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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2주감소-고령층 50% 접종' 돼야 실내마스크 푼다

등록 2022.12.23 11:00:00수정 2022.12.23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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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주, 위중증 1주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동절기 접종 고위험군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절대적 기준 아냐…충족시 중대본에서 논의 후 결정"

병원, 대중교통, 고위험시설 등 1단계서 마스크 유지

2단계선 대부분 해제…감염병 등급 등 하향해야 가능

'유행 2주감소-고령층 50% 접종' 돼야 실내마스크 푼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2주 연속 감소하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현재보다 올라갈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먼저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대비 감소하는 경우를 참고치로 뒀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전주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경우, 사망자의 경우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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