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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3일 격리' 불발…지영미 "현 단계선 7일이 적절"

등록 2022.12.23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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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배출 기간 일주일…해외도 7일 격리"

2단계 전환시점…"WHO '비상사태' 해제 후 검토"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방역당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과 관련 현행 '7일'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의 '격리 기간 축소' 요구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 청장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6월에 격리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충족 여부를 계속 평가를 해왔다. 그 당시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격리의무 전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단계 전환 시점 논의 시기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WHO 논의가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다. 그 이후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저희도 등급을 낮춘다거나 현재의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낮추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 청장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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