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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 화합·통합으로 생각"(종합)

등록 2022.12.23 18:13:26수정 2022.12.23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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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검찰도 기소 결론

檢,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2년 구형

"더 이상 이런 편법 허용되지 않도록"

조희연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

법원, 오는 1월27일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교육청 제공) 2022.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특채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발언은 한 인사위원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는 제도권 기관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되면 제도권으로 포용된다. 저는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채가 전교조 봐주기였다면 (해직됐던 교사들의 채용이) 취소됐을 것이고 교직 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가르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재판 부담 속에서 심적 여유도 없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역시 "전교조의 인사청탁을 들어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며 "채용 인사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직자에 대한 복직 형태·화합·통합의 차원으로 채용의 목적을 바라보는 게 온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과 비서실장과의 관계는 측근이라 부를 수 없는 철저한 공적인 관계"라며 조 교육감과 A씨 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1월27일 오후로 지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별채용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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