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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혐의' 서훈, 법원에 보석 신청

등록 2022.12.25 09:40:14수정 2022.12.25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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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속 기소…23일 보석 신청서 제출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겐 이후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측은 최초 첩보 확인 및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 피격 사실 공개가 늦어졌고,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란 표현이 들어가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9일 구속 상태에 있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국정원 등 관계 기관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내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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