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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측 "'뒷돈에 문자' 보도는 허위...영장에도 그런 내용 없어"

등록 2022.12.26 15:15:00수정 2022.12.26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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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구속영장청구서에 감사표시 정황 담겨' 보도

노웅래 "그런 영장청구서 받아본 적 없어…사실도 아냐"

"허위사실 제보자·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반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2022.12.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문자메시지로 감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 측은 26일 기자들에게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처음 돈을 받은 날짜를 2020년 2월25일로 보고 있는데, 이날 노 의원이 국회 인근 식당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사업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당일 밤 조씨에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3월14일에도 노 의원이 마포구 지역사무실에서 조씨에게 남편 박씨 지인의 사업 민원 관련 얘기를 들은 뒤 1000만원을 받고, 심야에 '격려 방문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겼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검찰 수사팀이 이와 관련해 조씨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현장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 의원 측은 기사에서 언급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노 의원 측은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며 "당사자한테 전달 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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