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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송사 협박 화물연대 간부 구속…8명 불구속기소

등록 2023.01.20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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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 협박

운행 중이던 화물차 추격 운송방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운송사를 상대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날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하고 포항·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경북 포항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화주사와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를 인상시키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해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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