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코인, 상장폐지 수순?...3일 집행정지 심문
페이코인, '금융위' 상대로 집행 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오는 3일 오후 2시 집행 정지 심문
페이코인 관계자 "법정 공방 이유는 '상폐' 막기 위함"
"기각 시 상폐 가능성에 무게 실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6일까지
2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이자 다날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집행 정지 심문을 열 예정이다.
집행 정지는 행정 처분 따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페이프로토콜이 이번 재판을 통해 '정지'하고 싶은 처분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다. 해당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오는 6일 종료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실명계좌)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 신고를 불수리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당시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즉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지만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월 5일 자정(6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본안 소송 세부 일정은 미정이다.
페이코인, 왜 법정 싸움까지 가나
서비스 확장과 함께 거래 접근성도 갖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페이코인이 '법정 싸움'을 택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국내 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한 김치코인인 만큼 '서비스 종료'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거란 판단에서다. 국내 투자자에게 친숙한 코인인 만큼 국내 거래소 '퇴출'은 향후 코인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결국 법정 공방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상폐'를 막기 위함"이라며 "결제 서비스 종료가 상폐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결국 종료될 거라면 종료라도 막자는 '최선의 조치'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정 공방 및 서비스 종료와 별개로 실명계좌 발급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역시 이번 법정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FIU 발표 직후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이번 소송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진행된 페이코인과 닥사 간 소명 회의에서도 '법정 공방'에 대한 질의가 주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닥사 차원에서 페이코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소통 중"이라며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기간 연장' 혹은 '상장 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3일 집행 정지 기각이 나와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상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결제 서비스 종료일과 동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