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만화진흥법에 정의 신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 개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만화 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화계가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도 포함했다.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무형의 매체(디지털 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고 수정됐다.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우대 근거를 추가했다.
만화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시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했다.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 현재 만화산업의 주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만화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 기초 자료와 통계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
이 밖에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만화진흥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웹툰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 관련 연구와 제5차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년) 수립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만화산업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화진흥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창작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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