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시중은행 적금과 비교해보니
월 70만원 납입시 금리 비과세 6%돼야 5000만원
현재 시중은행 평균 적금금리 적용시 약 400만원 이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8. [email protected]
9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70만원씩 60개월간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4200만원이다. 여기에 6%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 된다. 이 같은 원리금에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씩 60개월)을 더하면 5000만원에 근접한다.
이는 비과세 기준으로 은행 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게 된다. 세금을 적용하면 원리금은 4742만원 규모로 줄어든다. 세후 수령액으로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을 맞추려면 금리가 7% 정도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상품 우대금리는 4~5%대로 형성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350만~440만원가량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70만원이 아닌 40~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더라도 144만원으로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 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과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키로 했다.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2400만원 가입자, 월급 절반 가까이 부어야 5000만원
금융위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예컨데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6000만원 이하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리가 6.9%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의 40% 수준인 70만원을 매월 부어야 기여금 매월 2만4000원과 이자를 합쳐 5년 만기시 총 5080만5750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월 소득의 20%인 40만원을 매월 납입할 경우 기여금을 최대 수준인 매월 2만4000원을 받더라도 만기 후에 받는 돈은 총 296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4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40만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리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이라며 "만약 금리수준이 기관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도 8%짜리 적금도 있긴 하지만 납입 한도도 작고 납입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짧을 뿐 아니라 이벤트성 우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만약 별 다른 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주고 이자 소득세까지 면제해준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수준이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시중은행 적금 상품 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시중상품과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5%만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월 납입액 70만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이자소득도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재 출시돼 있는 적금 상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높아 대상이 되는 청년층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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