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유용·직원 임금 등 체불한 60대 女 사장 구속 기소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직원 18명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22일 A(60대·여)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회사 자금 관리를 맡긴 뒤 2억7000만원 상당의 사업체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A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업체를 5개월 만에 폐업한 이후 약 9개월 간 잠적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해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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