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선거제 개편안 전원위 구성·논의 합의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부분을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회동에 참석한 세 명의 서명이 담겼다.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따라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건을 처리하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27일부터 약 2주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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