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학교·기관 '냉난방기 납품 비리' 수사 착수
충북교육청 공무원 2명, 납품업체 2곳 수사의뢰·고발
'냉난방기' 8800여대 전수조사…267대 부정 납품 적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관급 제품→3~4등급 바꿔치기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경찰청이 '냉난방기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뉴시스 4월 4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냉난방기 부정 납품업체 2곳을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함에 따라 입건전 조사(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특별감사팀은 2018~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 대를 전수조사했다.
대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67대가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바꿔치기돼 부정 납품된 사실을 적발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냉난방기와 규격, 사양이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A사 263대, B사 4대로 조사됐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A·B사와 계약한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감사팀은 A·B사와 대리점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애초 조달 발주한 1등급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이 부당이득을 챙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업체가 관공서를 속여 제품을 부정 납품하는 데 대기업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한다.
경찰은 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제품 검수·검사 담당 일부 공무원들이 대리점이 납품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교육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시설직 공무원이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업체에서 에어컨(500만원 상당)을 싸게 구매해 본인 아파트에 설치하고, 청주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7억원)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배경도 살핀다.
대리점이 학교, 기관에 냉난방기를 납품하고 뜯어낸 폐제품을 고물상에 처분해 별도의 수익을 챙기고, 일부는 중고 제품으로 재판매해 수년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보은군 한 초등학교에 설치할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임의대로 패키지형으로 구매해 설치한 시설직 6급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한다.
공익제보자 C씨는 2021년 8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알렸다.
당시 교육청 감사관실, 시설팀의 감사는 부정납품된 64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제품 검사·검수 업무를 게을리한 시설직 공무원 6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특별 감사팀은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업무 처리 등을 소홀히 한 부이사관(3급) 1명, 사무관(5급) 1명, 교감 1명은 각각 '경고' 처분하고 시설직 사무관 1명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에서 검사·검수 업무를 게을리한 기술직 10명, 행정직 20명(사립학교 포함)은 주의·경고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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