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해외도피 지시' 기사…2심도 "정정보도·배상해야"
사모펀드 관련자 도피 지시 의혹 보도
경찰 불송치 결정…법원은 배상 판결
1·2심 "조국 부부에 각 500만원씩 배상"
"허위 보도…조국 명예도 함께 훼손돼"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22일 항소심 재판부도 언론사가 정정보도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왼쪽)과 정 전 교수.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A사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사가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24일간 게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기자들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민사 소송 1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들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민사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단돼 조 전 장관 부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당시 수사기관 기록 ▲제보자의 신빙성 결여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의 명예도 함께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 통념상 정 전 교수의 도덕성·청렴성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 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보도로 조 전 장관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A사 측은 적시 사실이 설령 허위라고 해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자들로서는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춰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해야 했음에도 단지 정 전 교수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재판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사와 기자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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