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신자료 요청 최소화해야"…공수처·檢, 불수용
"관련 법 개정 이후에 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통신자료 요청에 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하라고 했다.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도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지 의무 부과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통신자료 요청은 최소화하겠지만,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마련은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회신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법률 개정 이후에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과기정통부와 경찰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반면 공수처와 검찰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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