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룸카페·만화카페…송파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위반시 과태료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3.02.14. [email protected]
구는 룸카페와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밀실·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시청기자재를 설치하고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태를 벌일 경우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시설들의 공간 구성과 운영 행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데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고발 시에는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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