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또다시 70억대 과징금 철퇴…행태정보 불법수집
지난 26일 전체회의 열고 메타와 인스타그램에 과징금 처분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이용자 웹·앱 이용기록 수집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3년 제13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맞춤형 광고 관련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이용자의 인터넷·앱 사용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메타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로부터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앱 이용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등에 과징금 총 7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처분 대상은 지난 2018년 7월 14일 이전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인스타그램(instagram LLC)과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 Platforms, Inc) 등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웹·앱 이용기록)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웹·앱 이용기록)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아울러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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