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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정유정 사건 포함 묻지마 범죄 총 18건"

등록 2023.08.10 16:52:20수정 2023.08.10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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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살인·상해·폭행치사상 등 죄종별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정유정 사건' 등을 포함해 올 상반기 총 18건이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청은 올 1~6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살인·상해·폭행치사상 등 죄종별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린 18건 중에선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정유정(23)의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을 포함해 살인 및 살인미수가 3건이었다. 이와 함께 폭행치사 1건, 상해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18건 가운데 15건이 노상에서 발생했다. 또 절반인 9건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인 저녁~심야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의자 중 16명이 남성, 2명이 여성이었다.

또 18명 중 13명은 전과가 있었고, 특히 이 가운데 9명은 6범 이상 다수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를 갖고 있어 폭력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그간 법률적·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모호했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판단기준을 마련한 뒤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자 대상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통계원표 범행동기·피해자 유형 항목을 세분화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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