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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묻지마 칼부림'에 입법 속도...사법입원제·경찰 면책·절대적 종신형 추진

등록 2023.08.11 16:17:26수정 2023.08.11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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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법무부·경찰청·복지부와 연달아 실무협의

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 국회서 논의될 듯

경찰관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개정…야당 협조 필요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현장에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이모 씨(64)를 추모하는 추모글과 꽃다발이 놓여있다. 이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6일 오전 2시경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2023.08.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건현장에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이모 씨(64)를 추모하는 추모글과 꽃다발이 놓여있다. 이씨는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피의자 최모 씨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6일 오전 2시경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2023.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입원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면책조항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부터 최근 일어난 흉기난동 사태 대책을 보고받았다.

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신림역 흉기난동' 사태 이후부터 관련 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실무 대책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은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고심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경찰 면책조항 완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당정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관계 부처와 실무 조율을 마친 후 종합 대책 및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인 종신형) 및 사법입원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치료하자는 예방 차원이다. 이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인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을 개정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현장에서 피의자 최원종씨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대신 '칼 버리세요'라고 말해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현장에서 실탄 사용 등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주문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총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형사 절차에서 경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장에서는 소송 그 자체로 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면책 조항에서 까다롭게 적용되는 요건 일부를 삭제하는 경직법 개정안, 소송 대상에서 경찰 개인은 제외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여당 행안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법안과 관련한 실무 보고가 당에 들어왔다"며 "(경찰관) 면책 조항 법안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성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같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현재 휴정기인 만큼 여야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데,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만으로 (묻지마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 보강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일반적인 인권 측면 문제를 이야기해서, (관련 법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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