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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조사

등록 2023.08.14 20:01:57수정 2023.08.14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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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서 불송치 결정 내렸으나

북부지검 재수사 요청해 재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경찰은 7월 중 김씨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은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고, 이날 출석시켜 조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해 12월27일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3일에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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