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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화보 찍으려고"

등록 2023.08.14 11:19:01수정 2023.08.15 0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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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관심 끄자" VS "때와 장소 가려야 해"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논란이다.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수욕장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했다. 이날 경찰에는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홍대 번화가에서 여성들이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화보 찍으려고"

한편 이들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및 화보 촬영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거리에서 비키니 입는 게 죄는 아니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도 보는데 홍보도 정도껏 하라",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등의 지적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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