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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도로 한 가운데 쩍벌女…운전자 '아찔'

등록 2023.08.14 15:03:58수정 2023.08.14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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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24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도로

"극단 목적으로 누워있었던 듯…목적 달성 못해 소리질러"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운전자가 한밤 중 도로 위에 드러누운 여성을 발견하고 간신히 피해 사고를 면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때 희미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도로 한 가운데에 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여성이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서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린 A씨는 "다리가 떨려서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더라. 제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아마 극단 선택 목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목적 달성을 못해서 소리 지르며 술주정한 거로 알고 있다"며 "정말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고 호소했다.

또 A씨는 "당시 1차선에 정차 후 비상등 켜고 112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블박차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 받기 어렵다.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설명하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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