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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檢소환' D-1…"성남도개공 왜 사업 배제됐나"

등록 2023.08.16 15:05:04수정 2023.08.16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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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주요 쟁점은?

용도 변경, 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등

시행업자 "김인섭 200억원 요구" 증언

"절반은 이재명·정진상의 몫이라 생각"

별도 사건에서 위증 의혹도 조사 대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성남시에 총 3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다. 1차(2014년 4월)와 2차(2014년 9월) 제안 당시 자연·보전녹지를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판교테크노벨리 등과 연계한 R&D 센터 등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성남시는 2015년 9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자연·보전녹지보다 4단계 높다. 정 대표가 2015년 1월 제출한 3차 제안서를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께 준주거지역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공문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혁신도시법상 국토부의 요청을 따라야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따르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도 들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개한 검찰진술서 요지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토부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 공문은 혁신도시법상 용도지역 변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도 공문 수령 후 국토부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냐고 물었지만, 국토부는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지역 변경 문제와 함께 쟁점인 것은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이었다. 성남시 측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 용지 대 R&D 용지 비율이 5대5가 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4년 12월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대3 혹은 6대4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청탁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 자신의 검찰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대표 측은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R&D 센터 대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원형 보전지로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없는 R&D 용지 약 2500평을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성남시가 이를 부당하게 허가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 대표 측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요구했고, 실무부서의 감정평가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정 대표는 2차 제안 당시 1차 제안과 달리 성남도개공 참여를 제안서에 추가했다. 성남시도 3차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남도개공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달았다. 정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사업체에 참여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5년 2~3월 김 전 대표에게 성남도개공 배제를 청탁했고,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이 요구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사업 참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성남도개공이 개발 사업 지분 10%를 확보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약 314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봤다. 성남도개공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돼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확보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 재판에서 '김씨가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신문에 "네"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 약속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은 아파트의 '50m 옹벽' 논란에 대해서도 성남시 시정 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설치된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A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물을 계획이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청탁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데, 검찰은 위증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를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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