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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 사려던 미성년자, 신분증 요구에 흉기 꺼내

등록 2023.08.22 10:09:33수정 2023.08.22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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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보여주면 어쩔 건데요?" 협박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는 18세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점주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18세 미성년자 A군을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술을 사기 위해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을 찾아 흉기로 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 영상을 보면 A군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갔고, 점주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군은 대꾸 없이 캔맥주를 들고 편의점을 나서려 했고,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꺼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는 신고를 할 거고 네가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설득했다. 이 말에 A군은 편의점을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미성년자로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인해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수용 시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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