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서울국세청 간부 구속 기각…法 "다툼의 여지"
'철강 업체 내부 정보 이용 부당 이득'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구속심사
法 "구속의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철강 업체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철강 업체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3급)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A씨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철강 업체 유상증자에 참여,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상증자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참여했냐' '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1일 A씨와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 3곳, 철강업체 H사 사무실, 관련 업체인 M사 사무실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이달 중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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