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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너클' 끼고 편의점 문 두드린 50대…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3.09.07 20:16:58수정 2023.09.07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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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응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범행

접이식 칼 달린 너클 끼고 유리창 두드려

경찰 "흉기 소지 범죄 엄정 대응 기조"

법원 "범행 시인·반성… 구속 사유 없어"

[서울=뉴시스]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박광온 기자 =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6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40분께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왔고, 손에 쥐고 있던 얼음 컵을 계속 놓쳤다고 한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는 거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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