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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합성 나체사진 유포" 연 4000% 폭리 챙긴 15명 검거

등록 2023.09.12 10:00:00수정 2023.09.12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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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소액대출 30대총책 등 6명 구속 송치

10만원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만원 갚아야

대포폰, 골드바, 현금 등 압수물.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대포폰, 골드바, 현금 등 압수물.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 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3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둔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10만~50만원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이후 대출 기한을 일주일로 정해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 연이자로 따지면 무려 4000% 이상의 고리를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이자 등이 연체되면 피해자들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모여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및 현금 약 1억 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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