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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 바꾼 이화영 측에 "중요한 분 조사 앞두고 의견 낸 거 아니냐"

등록 2023.09.12 12:05:54수정 2023.09.12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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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최근 입장 번복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거부

자필진술서 통해 "검찰 회유·압박에 입장 번복" 주장

검찰 "변호인, 조서도 안봐...피고인 진의인지도 의문"

변호인 "검찰이 증거의견 달라고 해서 제출했을 뿐"

검찰, 말 바꾼 이화영 측에 "중요한 분 조사 앞두고 의견 낸 거 아니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일부 인정했다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게 "피고인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직 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변호인은 선임된 첫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 말하고 옥중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의성이 없다고 부인하는 조서 내용을 변호인이 보긴 했냐. 이게 피고인 진의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지난 재판에도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와서 똑같이 '임의성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피고인 진의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용이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법정진술과 옥중서신 등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방북 등을 부탁한 적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냐"며 "현직 도의원 신분인 변호인이 오자마자 조서도 안 보고 중요한 분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을 낸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말한 중요한 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7일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기 이틀 전이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9개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 부탁했고,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 등을 보고했다"는 등 일부 입장을 바꿔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변호인은 해당 증거의견서와 함께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또 이를 언론에도 공개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후 같은 사안으로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러면서 검찰이 압박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비망록이 있다고도 주장한 상태다.

검찰의 지적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증거의견서를 빨리 내라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급박히 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조서를) 부인하는 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회유와 압박이며, 현직 변호사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증거의견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 최종 의견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서증조사할 때까지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탄핵하지 않고 변호인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난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정에서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뀐 것은 6월 한 번뿐이었고 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메신저를 보낸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데 (저는) 이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마지못해 들어온 거고 이전부터 민주당 소속인 것이 검찰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매일 소환조사한 것 자체가 압박과 회유다. 구속 이후 8개월 동안 피신조서 작성만 50회 이상"이라며 "현 수사 검사를 고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발할 때 검찰의 압박과 회유 등을 담은 비망록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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