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속적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반복적 부당 간섭"

등록 2023.09.14 12:38:02수정 2023.09.14 14:4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업 중 소란' 초등학생에게 '레드카드' 주의

학부모 한달새 8번 담임 교체 요구 이어가

"부모 의견 제시도 교권 존중 방식이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신의 아들에게 '레드카드'를 통해 주의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한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초등학교 2학년 B군은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 담임교사였던 C 교사가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교사는 B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군 하교 직후인 2021년 4월20일 학교로 찾아가 교감을 면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4월23일 교감과 또다시 면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5월3일과 5월6일, 5월7일 교육청 민원, 5월12일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5월17일에는 학교 교장실에서 피고, 교감, C 교사 등과 면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다음 날인 18일에도 또다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교육감 및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또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하고, C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또 A씨에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통지서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며,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